아관파천으로 개화파 정권의 붕괴 이후 의정부의 부활과 새로운<議政府官制>의 반포,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議政府次對規則>의 제정,<大韓國國制>의 반포 등으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정 주도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짐으로써 대한제국체제가 확립되었다. 특히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 할 수 있는<대한국국제>는 황제의 무한한 권력을 ‘만국공법’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309)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Ⅱ, 1899년 8월 17일, 奏本 大韓國國制, 541∼543쪽. 이와 더불어 원수부를 비롯한 황제직속 기구를 신설하고 황실업무 담당기구였던 궁내부와 내장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근위병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증강과 사법·치안기구의 장악, 전통적인 방식의 황실 위상 제고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상대적인 우위’이기는 하지만 고종은 전제군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치체제는 크게 개편되었으나 갑오개혁기에 만들어진 재정과 관련된 제도들은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세제도의 기본틀인 地稅의 結價制는 조선 후기 이래의 조세 結斂化 및 金納化의 경향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한 것이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밖에 예산·회계제도, 화폐제도, 조세제도, 재정기관의 단일화, 정부재정과 황실재정의 분리 등 대부분의 제도도 형식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국내외 정세와 권력체계의 변화는 실제 재정운영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재정운영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정과 재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화파정권에서 황제로 바뀌었다는 데 있었다. 고종은 강화된 권력을 배경으로 직접 국정을 주도하면서 정부기관과 대신들에게는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하게 하고 중요한 조치나 사업은 모두 자신의 측근 인물이나 황제 직속기구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따라서 1896년부터 1904년까지 沈相薰·朴定陽·閔種黙·閔泳綺·閔泳煥 등 여러 인물이 탁지부 대신을 역임하였지만 실제로 재정운영을 주도한 것은 황제인 고종과 황실재정을 전담하였던 李容翊이었다.
이용익은 1897년 11월 典圜局長에 임명되고 1899년 2월부터 內藏司長(8월 이후 기구개편에 따라 內藏院卿)을 겸임하면서 고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배경으로 황실재정은 물론 사실상 정부재정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그는 수많은 관직을 거쳤지만 이중에서 화폐주조를 담당하는 전환국장(1897년부터, 1900년 승격 이후에는 전환국 管理), 황실재정을 관장하는 내장원경(1899년부터), 홍삼전매와 재정 배경 모든 광산을 관리하는 蔘政監督(1899년부터)·礦務監督(1897년부터)의 직책은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1904년까지 줄곧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시로 탁지부협판 혹은 대신을 겸직하면서 정부재정에도 깊숙이 간여하였고 근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황제직속으로 설치된 재정 배경 서북철도국·양지아문·지계아문·중앙은행 등에 총재 혹은 부총재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한제국기 재정운영 변화의 두 번째 원인은 정부에 속해있던 각종 재원이 황제의 독자적인 재원이 되거나 황실로 이속된 데에 있었다. 1900년 전환국이 황제의 직속기구로 승격되면서 그곳에서 주조하는 화폐가 탁지부의 관리를 벗어나 황제의 독자적인 재원이 되었고, 310) ≪勅令≫제8책, 1900년 1월 17일, 勅令 제4호 典圜局官制 개정(재정 배경 서울대 도서관, 1991), 481∼482쪽. 역둔토·홍삼·광산·잡세 등 많은 재원이 황실로 이속되어 宮內府나 내장원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재원들이 황제의 직접 관리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탁지부가 관장하는 재원은 地稅와 戶稅, 그리고 약간의 관영사업 수입 정도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탁지부는 정부관리들의 봉급과 정부기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를 마련하기도 힘겨워서 전환국이나 내장원에서 수시로 자금을 빌려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면에 내장원이 관리하는 황실재정에는 상당한 정도의 여유자금이 축적되어 고종과 이용익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곤 하였다.
국내외 정세의 변동도 대한제국기 재정운영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이었다. 대한제국 수립의 배경이 된 제국주의 열강간의 세력균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주독립을 지키려는 고종의 세력균형정책, 청의 의화단 봉기로 말미암은 1900년 열강의 공동파병과 그 결과로 나타난 열강의 중국분할 움직임, 국내 정치세력간의 계속되는 정변 기도, 東學黨·英學黨 등 농민전쟁 잔여세력들과 活貧黨 등 화적 무리의 조직화와 활동범위의 확산 등은 고종으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황제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제국의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황제 근위부대를 증강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따라 황실과 재정 배경 군사비
부문에 재정지출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방행정비 교육비, 사업비 등 다른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재정 배경
7일 충북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재정 배경 시작된 연례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방국립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로 청와대에서 개최됐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1번씩 개최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인재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장소 선정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회의 장소를 충북대로 정한 이유로 "지방발전, 지역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소를 충북도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여당 소속 충북지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야권의 정치공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윤 대통령은 회의 후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 청년들의 재정 배경 고민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도 역대 처음이다.
이처럼 '정치적 중원'으로 꼽히는 충청권을 연이틀 방문하고, 이날은 2030 세대와도 접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인 것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충청에 애정이 많은데다 특히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국민의힘이 싹쓸이 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정 배경
동영상 시작
지난 5년 간 전라북도 재정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재정 배경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재정 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늘면서 전라북도의 재정 규모도 커졌습니다.
얼마나 달라졌고, 또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신호 같은데요.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방소비세 비중이 과도해지고 재정 배경 있고 이 규모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장 높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늘어난 재정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앞서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쓰지 재정 배경 않고 남겨두는 이른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요?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기도 하죠.
정부는 전라북도 재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전라북도 새해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죠.
내년도 전북 예산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지방자치K] 5년 사이 늘어난 전북 재정…배경은?
- 입력 2021-11-25 19:36:08
- 수정 2021-11-25 19:49:21
지난 5년 간 전라북도 재정 흐름을 살펴봤는데요.재정 배경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재정 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늘면서 전라북도의 재정 규모도 커졌습니다.
얼마나 달라졌고, 또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신호 같은데요.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방소비세 비중이 과도해지고 있고 이 규모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장 높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늘어난 재정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앞서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쓰지 않고 남겨두는 이른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요?
Earticle
지방계약법 제정배경 및 의의와 그동안 운영실태, 앞으로 발전방향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 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7
- 저자 최두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173 복사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어 음성듣기 --> Due to the distinguished characters, in size and type, of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the State Contract Act can not bring appropriate results in local parts. Considering the 재정 배경 features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and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was introduced in 2005 and enforced in January 2006. The Act consists of forty two sections, which are conjunct with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137 sections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87 sections. ‘Si,’ ‘Do,’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subject to the act.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any organizations set up with 50% of local governments' funding are also covered by the act.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is expected to enhance transparency and quality in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한국어 지방계약은 규모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장 위주의 사업계약 형태 등 지방에만 발생하는 계약유형이 상당수 있어 이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서는 다양한 유형의 지방계약을 반영 할 수 없었으며, 계약관련 재정 배경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이나 전문성 부족과 분산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면서 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지방계약의 투명성·전문성 확 대와 지역 주민들이 민간사업을 자치단체에 대행을 요구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 등 자 치단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계약제도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창출과 시 장경쟁원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지방계약법은 법(제 42개 조문), 시행령(9장 137조), 시행규칙(8장 87조), 예규·고 시(예규 7, 고시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의 교육청,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된다. 이밖에 의무 준용기관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 등 준용대상기관으로 규정되 어 있다. 지방계약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도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제도상 문 제점 도출 등 미래 환경에 발생 할 수 있는 제반요소 분석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품 질 좋은 공공서비스는 물론 지방계약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재정 배경
I. 지방계약법 탄생 의미
II. 지방계약법 탄생 배경
III. 지방계약법 제정과정
IV. 지방계약법령의 구성체계
1. 법령의 구성체계
2. 지방계약법적용 대상기관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V. 지방계약법의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1. 긴급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2.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제도 도입
3. 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도 도입
4. 조형물 등의 제작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근거 마련
5. 수의계약의 선정절차 투명화 및 공개의무화
6.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수의계약금지
7. 시ㆍ도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기능부여
8.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의무화
9. 건설공사의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도입
10. 행정자치부에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II. 계약사무의 전문기관 위탁 처리
12. 자치단체가 민간 계약사무를 대행
VI. 지난 년간 지방계약법 운영 결과
1.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
2. 공사의 주민참여제도 도입
3. 계약심의기구 설치 의무화
4. 수의계약의 투명성확대
5. 주계약자형 공동도급확대
6. 행정안전부의 계약분쟁조정 기능
Ⅶ. 맺는말재정 배경
입력 : 2022-07-07 15:44:10 수정 : 2022-07-07 15:56:48
- [설왕설래] ‘칩4 동맹’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의 ‘반도체 내셔널리즘’은 노골화했다.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소집해 진행한 반도체 공급대책 회의에서,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올리며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라는 말과 함께 기술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세상에 각인시켰다. 그 뒤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
- [기자가만난세상] 토트넘 경기 중계 어디서 보나요 최근 손흥민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축구팀 토트넘이 방한해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토트넘과 한국프로축구 팀K리그의 친선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 6만4100명의 관중이 몰릴 정도였다. 당연히 경기장을 갈 수 없는 많은 팬은 손흥민이 고국에서 소속팀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TV 중계를 통해서라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 [장석주의인문정원] 문제는 애티튜드다 70세 남성인 A씨가 담배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어섰다. A씨는 담배 제품 이름만 대며 얼마냐고 물었다. 편의점 직원인 20대 여성 B씨는 “2만원”이라고 짧게 답했다. B씨의 반말 응대에 골이 난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호통을 쳤다.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맞받았다. A씨는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 [삶과문화] 김훈의 ‘이웃’ 이춘개(李春介), 이춘갑(李春甲), 오개남(吳開南). 비슷한 듯 조금 다른 이 이름들은 최근 발간된 김훈의 소설집 ‘저만치 혼자서’ 속 단편들의 주인공들이다. 오래전 인터뷰에서 일인칭을 넘어 삼인칭으로 나가는 일이 자신에겐 불가능에 재정 배경 가깝다고 고개를 젓던 선생의 엄살을 생각하면 한자까지 동반한 이 뚜렷한 삼인칭의 세계는 놀라운 변화 같다. 어느덧 ‘소설가 김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