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준금액
주석 :
1) 해외직접투자제도는 196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도별 시계열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2) 1980년 통계는 1968~1980년까지의 누계 수치임3) 분기별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4) 2007년부터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됨
- 분기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출처 :
주석 :
1) 해외직접투자제도는 196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도별 시계열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2) 1980년 통계는 1968~1980년까지의 누계 수치임3) 분기별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4) 2007년부터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됨
- 해외직접투자
[단위 : 억불]2018 | 2019 | 2020 | 2020 4/4 | 2021 1/4 | 2021 2/4 | 2021 3/4 | 2021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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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 | 해외직접투자 건수 | 12,707 | 13,558 | 10,503 | 2,615 | 2,384 | 2,567 | 2,513 | 3,105 |
해외직접투자 금액 | 592.6 | 844.6 | 717.2 | 220.8 | 132.7 | 229.6 | 269.8 | 462.2 | |
투자기준 | 해외직접투자 건수 | 16,949 | 18,099 | 14,323 | 3,508 | 3,104 | 3,303 | 3,233 | 3,700 |
해외직접투자 금액 | 497.8 | 618.5 | 565.8 | 182.8 | 투자기준금액113.0 | 169.7 | 173.2 | 302.1 |
출처 :
주석 :
1) 해외직접투자제도는 196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도별 시계열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2) 1980년 통계는 1968~1980년까지의 누계 수치임3) 분기별자료는 1981년부터 가능4) 2007년부터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포함됨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 기본통계표: 해외직접투자 ( Q , 198004 ~ 202104 )
- 기본통계표: 해외직접투자 ( Y , 1980 ~ 2020 )
■ 해외직접투자 (ODI ; Outward Direct Investment) 개념
ㅇ 거주자(개인 또는 법인)가 국외 기업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10%이상의 주식 또는 동등한 지분을 취득하거나
1년이상 기업에 대부하는 투자
또한,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등 일정 요건하의 투자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규정된 투자(해외자원개발)도
1.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투자기준금액 해외 직접투자와 반대되는 개념(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2. 간접투자(포트폴리오 투자) : 투자자가 경영참가 의사없이 배당,이자,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투자
※ 거주자(개인이나 법인)가 해외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거 또는 투자용 해외부동
산을 구입하는 것은 사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해외직접투자는 타 국가들과 견주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및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
ㅇ 해외직접투자 규모 변동시 전년기준(분기/연도)대비 어느 정도 해외투자 변화가 이루어진 정도를 나타냄
- 국가채권추이 의미분석 : e-나라지표
■ 2021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21년 3분기(7~9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70.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8.2% 증가
ㅇ 금융보험업 71.9억 달러, 제조업 36.5억 달러, 부동산업 23.7억 투자기준금액 달러, 정보통신업 13.1억 달러, 도소매업 4.7억 달러 순
ㅇ 미국 69.4억 달러, 케이만군도 20.2억 달러, 싱가포르 10.5억 달러, 룩셈부르크 8.2억 달러, 인도네시아 7.8억 달러 순
ㅇ 북미 76.1억 달러, 아시아 45.3억 달러, 중남미 22.9억 달러, 유럽 20.4억 달러, 대양주 4.9억 달러 순
■ 2020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2020년 해외직접투자액은 565.8억불로 전년대비 12.1% 감소
ㅇ 업종별 금액은 투자기준금액 투자기준금액 금융보험업 184.1억불, 제조업 132.7억불, 부동산업 77.0억불, 정보통신업 36.5억불 순
ㅇ 국가별 금액은 미국 149.0억불, 케이만군도 67.8억불, 중국 45.0억불, 캐나다 29.4억불 순
ㅇ 지역별 금액은 북미 178.4억불, 아시아 181.4억불, 유럽 101.9억불, 중남미 82.1억불, 대양주 11.3억불 순
법무부, 부동산 투자 이민 기준금액 7억 원으로 상향
법무부는 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한다.
-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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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는 거주(F-2)자격을 허용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투자기준금액 경우 영주(F-5) 취득이 허용된다. 부동산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나뉜다.
부동산 투자 이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내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 혜택이 부여됐지만 이번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기준금액이 7억 원으로 높아졌다.
제주도·인천·부산의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이외 지역의 경우 지정 기간만료까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공익사업 투자 이민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펀드에 5억 원 이상 납입했을 경우 혜택이 부여됐지만 기준금액이 7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상반기 내 적용될 예정이다.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취업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가족의 범위 역시 미혼 성년 자녀에서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로 축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투자이민제도 악용 막는다…기준금액 5억→7억 상향
입력 : 2021-12-23 16:46 ㅣ 수정 : 2021-12-23 16:46
법무부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서 논의…내년 상반기 시행
투자 시점부터 범죄경력 확인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 예정
2018년 5월, 중국인 A씨 등 사기범 5명이 제주도에서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중국 허난성 뤄양시에서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576만 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지에서 수배됐지만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사들이고 거주 비자까지 받아 머물고 있었다. 허술했던 투자이민제도 탓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외국인이 범죄 도피 목적으로 투자이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외국인의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투자자의 범죄 경력과 자금 출처도 더 까다롭게 검증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투자 기준 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영주 자격 획득 기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가 상승 요인까지 반영한 조치다. 또 투자기준금액 앞으로는 투자 시점부터 범죄경력 확인을 시행하고 투자금의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막기 위해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미혼인 성년 자녀도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정부 지정 투자처에 기준 금액 이상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외화 유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례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EXPATOWN
이 글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비자는 국내의 기성사업에 투자하거나 회사의 주식 소유자가 되는 경우 ,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려는 모든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황에 따라 투자금액 기준은 다르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 억원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 - 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 자본재 ,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투자금액이 1 억원 이상으로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에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 (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 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투자가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고 제한 없이 한국에서 사업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 ( 신주 기존주 인수 모두 가능 )
▶ 외투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 년 이상의 차관 , 장기차관은 지분투자 선행 후 제공 가능하며 , 평균 차관기간 5 년 이상 충족
▶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 천만 원 이상 충족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ㆍ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 (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 투자금액은 사용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투자기준금액 금액 )
다음에 표에서 지점 , 외국인투자기업 , 연락사무소 사이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Expatown
외국인이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법인의 국내지점 혹은 연락사무소에 투자를 하면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
D-8 비자란 외국인이 국내 투자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혹은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간단히 말하자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D-8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투자기준금액
D-8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란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가하고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교류를 할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 ( 또는 법인 ) 을 의미합니다 .
D-7( 주재 )
D-7 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의 외국인이 한국 내 지사로 파견 , 즉 주재활동을 하기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D-8 비자와 비교를 하면 가장 큰 차이는 파견 주재 활동입니다 .
D-7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
외국인 공기업 , 공공기관 , 단체 , 본사에서 1 년이상 근무한 자가 국내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국내 파견은 외국의 본사에 대한 계열사 , 지점 자회사 , 연락사무소 등 ) 혹은 코스닥 , 코스피에 상장된 법인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외국 현지의 법인에서 1 년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국내위치한 본점으로 파견되어 기술 , 지식 등을 제공 또는 교육받는 경우 D-7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patown 은 행정사사무소로서 한국에서의 비자업무와 사업자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사업자 등록 , 법인설립 등의 전반적인 과정 컨설팅
2.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사업 파트너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간역할
4. 비자신청 투자기준금액 안내 (E-7 비자 신청 ; 투자자 비자 D-8, D-7 발급 등 )
이미지 출처: Expatown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 한국의 외국인 투자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비즈니스 구조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과 그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보증인 및 지원자가 되어줄 사람이 있는가
▶ 사업의 전체 설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 구체적인 사업분야와 투자기준금액 영리활동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상했는가
▶ 해당 국가의 관련 사업법을 공부했는가
▶ 해당 국가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다음 글에서는 어떤 법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유리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
투자기준금액
(~2022-07-14 23:59:00 종료)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를 대폭 손본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유치하는 제도다. 부동산과 공익사업 투자제도로 나뉜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있다.
전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상향 방안은 내년 상반기 내로 적용되며,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 및 요건은 대상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행 유지된다.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협의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F-5)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F-2) 취득 시로 앞당기고,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이민제도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가족 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미혼의 성인 자녀도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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