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계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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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미스김 싱글 재테크

대표 주간사인 미래에셋의 특성은 늘 공모가 밴드 최상단 혹은 밴드 보다 높게 공모가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 공모한 두 종목도 공모가 밴드를 초과하여 공모가가 결정되었다.

공모가밴드 확정 공모가 주간사
해성티피씨 9,500~11,500 13,000 한국투자
쿠콘 31,000~40,000 45,000 하나금융, 삼성증권

쭉 관찰을 해보니 기관 수요예측에서 참여기관들이 이 종목의 가치를 고려하여 밴드 가격대를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적어내나 보는데 기관 청약 경쟁률도 요즘은 너무 높고, 기관들도 최고가로 적어내는 듯하다.

정말로 그 종목, 그 기업의 가치가 그러하다면 다행이긴 한데.

현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공모가 밴드는 78,000~105,000원이다.

잠시 기사들을 검색해 보니 공모가가 최상단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다만, 최상단 아니면 공모가 밴드를 증거금 계산 초과해서 결정되거나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원으로 해주면 좋으련만.

이제 정말로 청약 증거금을 계산해 보자.

그래야 우리도 자금 계획을 할 수 있다.

최고가인 105,000원을 공모가라고 가정 하자.

전제조건 : 균등배정을 받기 위해 최소 10주는 청약 해야 한다.

청약 증거금율 : 50% , 아래 참조

(공모가의 50%만 일단 내고 청약 신청하고, 청약 결과에 따라 나머지는 환불된다.

만약 1만원 공모가 종목을 10주 청약했다면

5만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내고, 최종 1주를 받았다면 1주의 가격인 1만원을 제외한

※ 균등배정만 참여할 경우

105,000 X 10주 X 0.5 = 525,000원

주의사항 :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도 더해서 증권사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미래, nh, 삼성은 청약 수수료 없음

※ 비례배정 참여 희망시

얼마를 어떤 증권사에 입금할지 결정해야 한다.

배정물량 많고, 경쟁률 낮은 증권사에 올인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증권사 앱이나 hts 공모주 청약 메뉴에 들어가면 청약 수에 따른 청약증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10주, 20주, 30주. 100주 이런식으로 가다가

1000주, 1500주, 2000주.

균등배정만 참여할 것이라면 어중간하게 20주, 100주 이렇게 청약 봐야 결과는 10주 청약하는 것과 같다.

아주 아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느껴질 정도의 종목이어서 청약 경쟁률이 300,400,600 :1 이 정도라면 20주, 30주, 40주청약하면 10주 청약할 때 보다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청약경쟁률이 요즘은 기본이 2000:1이 넘어가다 보니

어줍잖게 1000주, 2000주 청약해도 비례 배정을 받지 못 했다.

이번주 청약한 쿠콘에 2500주 청약했는데 비례배정 못 받은 경험이 있다.(공모가 45,000원)

3000주 청약부터 1주 배정되었나 보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 보다 1000주 정도 더 청약을 해야겠다 싶지만 자금의 압박으로 어려울 것 같다.

어쨌거나 이번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공모가 자체가 높으니 1,000주만 청약해도 1-2주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상은 항상 빗나가니

선물옵션 증거금 종류, 파생투자상품 증거금 종류과 기본 개념

본 글은 다양한 선물 옵션 증거금의 종류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글로서, 위탁증거금, 거래증거금, 추가증거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거래는 소정의 증거금을 바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 집니다.

일반적인 파생 상품 매매는 증거금율일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거금율이 높은 다른 투자 상품들 (주식 등)에 비해 투자 레버러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증거금을 기반으로 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금들(위탁증거금, 거래증거금, 추가증거금)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증거금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제 불이행으로 인한 투자 손실의 확대와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선물 옵션 거래 시 필요한 위탁증거금, 거래증거금, 추가증거금(마진콜)에 대한 개념을 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선물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3 종류의 증거금들이 필요하며, 처음 거래하거나 거래를 재개할 경우 기본예탁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본예탁금은 선물 옵션 거래에 대한 계약 불이행을 막고, 무분별한 선물 옵션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주문 또는 거래재개를 할 경우, 증권회사와 같은 선물 옵션 중개 회사에 맡겨야 하는 예탁금 입니다.

개시증거금, 주문증거금 이라고도 불리는 위탁증거금은 새로운 선물 옵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 입니다.

유지증거금이라고도 불리는 거래증거금은 자신이 매매한 선물 옵션 상품의 계약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증거금 입니다.

마진콜 (Margin Call)이라고 불리는 추가증거금은 선물 옵션 상품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유지증거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선물 옵션 거래 중개회사 (증권회사 등)로 부터 추가로 요구 받게 되는 증거금 입니다.

추가증거금이 마진콜이라 불리는 이유는 선물 옵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유지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이 유지증거금은 선물 옵션 거래 장이 끝나게 되면, 특정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하여서 유지증거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유지증거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 선물 옵션 거래 중개 회사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증거금 (Margin, 마진) 부족을 연락(Call, 콜)하게 된다고 해서 유래 되었습니다.

만약, 추가증거금에 해당하는 마진콜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로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진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옵션 투자에서는 자신이 취한 포지션을 청산 할 때 자신이 취한 포지션과 다른 포지션 (반대 포지션)을 매매하는 "반대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대매매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강제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손실폭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진콜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손실의 폭이 유지증거금 수준으 넘어서 위탁증거금 수준을 믿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미 투자 손실이 발생한 상태이며, 강제 반대매매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손실이 회복 될 때까지 자신이 매매한 계약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선물옵션과 파생상품투자에서는 낮은 증거금율을 기반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증거금이 항상 유지되는 "증거금에 대한 약속 이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로 인해, 투자 손실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 손실이 난 계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지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 투자(매매)를 하는 동안에는 앞서 이야기한 위탁증거금, 거래증거금, 추가증거금 (마진콜)과 같은 투자에 필요한 각종 증거금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증거금율과 항상 증거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정한 수준의 증거금을 유지하는 노력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 계산법

최근 IPO 종목인 SKIET가 상장 이후 기대보다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공모주 청약의 열기가 약간 가라앉은 듯 보입니다. SKIET 이후에 상장한 에이치피오와 씨앤씨인터내셔널 역시 상장 당일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많은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사실 너무 과열된 열기로 공모주의 책정이나 경쟁이 과열된 부분이 있었기에 오히려 이런 흐름이 마냥 부정적인것은 아닙니다. 공모주 열풍 속에서 부적절한 기업들이 상장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이죠.

각설하고 오늘은 공모주 청약시에 납입하게 되는 증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공모주 청약을 위한 증거금은 얼마나 되야하는 것인지 그 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간단한 증거금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란?'

계산법을 보기 전에 먼저 공모주 청약 증거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란 말 그대로 공모주 청약을 위한 증거금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때, 공모주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이는 실제로 청약을 진행하고 주식을 배정했는데 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좌에 일정금액만큼의 증거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증거금은 공모주 배정 시에 우선적으로 차감이 됩니다. 만약 공모주 배정금액이 증거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공모주 배정금액만큼을 제외하고 환불일에 환불을 해줍니다. 일단 청약을 진행하고 청약일정이 끝났다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공모주 배정금액이 증거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증거금은 모두 배정에 이용되고(환불금액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납입이 필요한 금액에 대해 추가납입을 정해진 기한까지 해야합니다.

증거금 제도는 이런식으로 공모주 배정에 대해 증권사에서 마련한 확약의 제도인 셈이죠.

'공모주 청약 증거금 계산법'

다음으로 공모주 청약 증거금 계산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모주를 청약할 때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요구하는 증거금은 청약 금액의 50%입니다. 이 금액은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물량배정을 위해 이용되는 계약금 같은 금액이죠.

그럼 청약 증거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 청약을 원하는 공모주의 본인이 원하는 청약금액을 확인한다. (청약금액 = 공모가 × 청약 주식수)

2. 청약금액을 절반으로 나누면 해당 금액이 필요 증거금이 된다.

즉, 수식으로 간단히 쓰자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증거금 계산

청약 증거금 = 주식 공모가 × 청약 주식수 ÷ 2

역산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다면 청약이 가능한 주식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수식은 아래와 같이 쓰여집니다.

청약 주식수 = 보유현금 × 2 ÷ 주식 공모가

위의 수식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먼저 5000원짜리 공모주가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5만원이라면 두 배 금액인 10만원어치 청약이 가능하고 5000원으로 나누면 20주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증거금을 계산하는 예를 보면, 10000원짜리 공모주를 10주 청약한다면 둘을 곱한 금액인 100000원을 2로 나눠서 50000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모주 청약 증거금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증거금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수량만큼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공모주 청약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핫했던 SK 바이오팜의 공모가 있었죠. 31조나 되는 금액이 몰리며 공모시장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쟁률은 323대1이었습니다. 이런 공모를 통해서도 좋은 종목을 배정받는다면 상장과 동

아래는 공모주 배정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공모주 청약 이후 배정을 받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주 배정방법 개편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배정방법에 대한 글을 기존에 썼었는데, 최근 균등배분이 적용되면서 기존 내용과는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황리에 막을 내린 SK바이오사이

증거금 (jeung-geogeum) Meaning in English - English Translation

Examples of using 증거금 in a sentence and their tran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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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블로그

구분 시행일 적용대상 금융회사
개시증거금 ’21.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22.9.1∼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20.5.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참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 교환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內 대상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

①(대상상품)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및 주식옵션은 제외

②(기준금액)변동증거금은 3조원 이상(‘17.9월부터 시행중), 개시증거금은 ’21.9월부터 70조원 이상이고 ‘22.9월부터는 10조원 이상

□ ’20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5개사

◦금융그룹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 회사는 20개사이며, 나머지 65개사는 단독잔액 기준으로 교환대상에 포함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속하는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그룹 내 대상회사들의 합산잔액 기준으로 제도 적용여부 산정

※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하며 ①거래상대방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②장외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현재 시점의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산출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한 국공채와 현금이 주로 사용됨

변동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권역별/거래 잔액별 현황('20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3~100조원 100~200조원 200~300조원 300~400조원 400~700조원 합계
개별 그룹* 개별 그룹* 개별 그룹* 개별 그룹* 개별 그룹* 개별 그룹*
은행 12 - 8 - 3 - 6 - 4 - 33 -
증권 16 1 - - 1 - - 1 - - 17 2
보험 15 6 - 2 - 2 - - - 2 15 12
자산운용 - 3 - 1 - 2 - - - - - 6
합계 43 10 8 3 4 4 6 1 4 2 65 20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 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3 개시증거금

□ ’20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는 43개사
◦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이며, 이중 18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

※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하는 증거금으로, IOSCO에서 제시하는 표준개시증거금모형 또는 금융회사 자체, 제3기관이 개발한 계량포트폴리오 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음. 한편,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면제한도 65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음.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거래잔액별 현황('20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70~150조원 150~250조원 250~400조원 400조원 이상 합계
그룹* 4 10 2 2 18
개별 6 8 7 4 25
합계 10 18 9 6 43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 ‘22.9월 이후 적용 개시증거금 제도

□ (대상회사) 금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22.9.1.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잠정)는 69개사(은행 28개사, 증권 16개사, 보험 19개사, 자산운용 6개사)
◦ 이중 26개사(은행 1개사, 증권 4개사, 보험 15개사, 자산운용 6개사)는 소속된 금융그룹의 전체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

개시증거금 교환대상 금융회사 거래잔액별 현황('20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10~50조원 50~100조원 100~200조원 200~400조원 400조원 이상 합계
그룹* 12 2 3 7 2 26
개별 13 8 8 10 4 43
합계 25 10 11 17 6 69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의 거래잔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구분
4 증거금 교환대상 장외파생거래 거래현황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6,582조원(’20.3월말 잔액 기준)으로 전년(5,209조원) 대비 증가(+1,373조원)

◦이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

* 장외파생거래 잔액 : (‘18년 3월말) 8,304조원 → (’19년) 9,092조원 → (’20년) 1경 1,318조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현황('20.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증거금교환 대상회사 증거금교환 비대상회사 잔액 합계
대상상품 제외상품*
’18년 5,100 862 74 6,036
’19년 5,209 925 55 6,189
‘20년 6,582 969 34 7,585
* 실물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4.0%)이 가장 높으며, 통화(43.4%), 신용(1.3%), 주식(1.0%) 순

◦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대부분 비중(88.6%)을 차지

거래주체 및 기초자산별 잔액 현황(’20.3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기초자산 은행 증권 보험 합계 (비중)
이자율 3,321 231 5 3,557 -54
통 화 2,513 221 122 2,856 -43.4
주 식 2 61 0 63 -1
신 용 19 63 1 83 -1.3
기 타 4 19 0 23 -0.3
합 계 5,859 595 128 6,582 -100
(비중) -89 -9 -2
II. 향후 계획

▣개시증거금 제도의 본격적 시행(’21.9월)을 앞두고 동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 및 동 제도 관련 국제동향 등 개시증거금 이행준비의 필요성을 증거금 제도 적용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

※ 차액교환 방식으로 기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개시증거금은 총액교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예치할 담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관기관 예치 후에는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금융회사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시행 전 충분한 준비 필요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 등의 사유로 금년 설명회*는 안내공문 발송으로 대체

* ‘19.2.26. 및 ’19.12.11. 증거금 제도 관련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음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20년 잔액 기준 개시증거금 대상회사 (잠정)

1. ‘21.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잔액 70조원 이상, 43개사)
비청산 금융그룹 소속 개별회사
잔액규모
70~150 농협은행, NH투자증권, 4 엠유에프지은행, 하나금융투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ING은행, 중소기업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6
조원 증거금 계산 농협생명, 농협손해
150~250 IBK투자증권, IBK연금, IBK자산운용, KB증권, KB손해, KB생명, KB자산운용 7 크레디트스위스은행, 미즈호은행, DBS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모간스탠리은행 8
조원
250~400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우리자산운용, 5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7
조원 한국에스지증권
400~ 하나생명, 하나손해 2 한국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BNP파리바 4
조원
합계 18 25

2. ‘22.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잔액 10조원 이상, 69개사)
비청산 금융그룹 소속 개별회사
잔액규모
10~50 DGB생명, 하이투자증권, 대구은행, 대신자산운용, DB손해, DB생명, DB금융투자,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화재, 한화자산운용, 한화손해, 한화투자증권 12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농협생명,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삼성증권,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화(UOB)증거금 계산 은행, KB증권, 신한금융투자 13
조원
50~100 삼성화재, 미래에셋생명 2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수출입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농협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하나금융투자,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8
조원
100~200 농협손해, IBK자산운용, IBK연금 3 ING은행, 중소기업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 미즈호은행, DBS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8
조원
200~400 KB자산운용, KB생명, KB손해, 오렌지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우리자산운용, 한국에스지증권 7 홍콩상하이은행, 노무라금융투자, 모간스탠리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10
조원
400~ 하나손해, 하나생명 2 한국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BNP파리바은행 4
조원
합계 26 43
* 금융그룹 소속인 경우 해당그룹에 속한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 잔액을 합산
붙임2 증거금제도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 BCBS-IOSCO 증거금 규제안 발표*(’15.3.)

*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계획) 금융위(자본시장과) 및 기재부(국제금융정책국)와 증거금 제도 내용 및 제도 도입 계획 논의(’16.5.)

◦(준비) 해외 각국 증거금 규제 도입 현황 파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16.6.)

◦(TF초안) TF(거래소, 예탁원, 20여개 은행․증권사)는 해외사례 조사 및 이슈사항 검토 후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16.8.~11.)

◦(행정지도) 가인드라인의 행정지도 예고(’16.12.) 후,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위원회 부의(’17.2.24., ’17.3.1. 시행)

변동증거금 및 개시증거금 단계별 적용 일정
구분 시행일 대 상
변동 ’17.3.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증거금* ’17.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증거금 계산 대상
개시 ’17.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
증거금** ’18.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2,000조원 이상인 대상
’19.9.1.~ 非청산 증거금 계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00조원 이상인 대상
’21.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
’22.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 각각 6개월간의 준비기간 부여
** BCBC-IOSCO가 개시증거금제도 적용일정 변경(‘20.4.3.)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커버드본드 스왑 거래(’17.8.) 및 전업카드사 업권(’17.11.)의 적용을 배제

◦(행정지도 연장) 단계별 이행시기 변경, 비조치의견서, 개시증거금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3회 연장 (’18.3.1, ‘19.3.1., ’20.9.1.)

◦(개념)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고, 증거금 계산 증거금 계산 부도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

*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임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시스템 리스크 축소

◦ (대상 기관) 변동증거금은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 주로 거래규모가 큰 외은지점, 은행, 증권, 보험사가 해당

◦ (대상 상품)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대상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통화(FX)선도․스왑 등은 제외

☞ 외화이자율스왑, 역외선물환(NDF), 통화스왑(이자교환부분)

◦ (세부 기준) BCBS-IOSCO 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

증거금 제도의 주요 내용(요약)

목적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일일 익스포져 관리 계약불이행 등
미래의 잠재된 위험에 대비
󰀺 󰀺
구분 변동증거금 개시증거금
기본
개념
교환시기 매일 거래 개시 시점
계산 시가 평가 표준모형 또는 내부계량모형
교환방식 상계에 따른 순액 교환 총액 교환(상계X)
면제한도 없음 최대 650억
담보관리 개별관리 제3의 보관기관
담보 재사용 재사용 가능 재사용 금지
적용시기 ’17.9월(잔액 3조 이상) ’22.9월(잔액 10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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