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평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1년 이상의 장기자금을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는 경우, 발행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고
채권시장에서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보증회사채에 한하여 발행 시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신용등급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회사채 발행기업의 장기적인 신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을 평가, 이를 신용등급화하여 공시 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활용
국채 및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지방채,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모든 무보증회사채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은행과 투신의 신탁재산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 여신전문금융기관, 증권회사, 시중은행, 산업은행, 정부출연기관, 연기금 등이 무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회사채 신용등급은 무보증회사채 발행 및 거래 시 투자판단 및 발행조건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자본 소액활용
시가평가펀드의 시가산정 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회사채 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참고자료
- 투신, 펀드 등 국내외 기관투자가의 투자심사기준
-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사발주 시 수주기관의 적격심사 자료
- 거래기업의 신용판단을 위한 기준
- 이자율(또는 수익률) 산정의 참고자료 등
회사채 신용평가는 본평가, 예비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평가 :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업의 선순위 무보증채무에 준하여 평가시점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 예비평가 : 평가일 현재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동 무보증회사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등급을 당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 정기평가 : 기 공시된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1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평가로 결산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 수시평가 : 기 공시된 등급에 영향을 고자본 소액활용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평가로서 투자자에게 변화된 신용평가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Watchlist(신용상태감시대상) 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 및 정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등급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A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
---|---|
A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A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B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B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
B |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
C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C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Watchlist
(신용상태감시대상)
등록제도 및 Outlook
(등급전망) 제도
Watchlist(신용상태감시대상) 제도 당사는 기업환경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등급에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등급변경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외부에
공시 하는 Watchlist 등록제도를 국내 최초로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제도는 Moody's사를 비롯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에게는 이미 매우 중요한 업무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 시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상향검토, 하향검토, 미확정검토 등 세 가지 방향성을 부여하여 공시하며 Watchlist 등록사유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 상향검토 : 등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 하향검토 : 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 미확정검토 :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등급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Outlook(등급전망) 제도 Outlook은 현재의 등급체계(Rating category, Notch)와는 무관하며 중기적인 관점에서 신용등급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으로서 2002년 9월 1일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Outlook은 신용등급의 잠재적인 변동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용등급 보조지표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잠재적인 신용등급의 변화방향에 대한 중기적(일반적으로 2년 이내)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Outlook(등급전망)은 회사채 등 장기 채권(기업어음, ABS, 부도ㆍ워크아웃ㆍ구조조정촉진법 대상 채권은 제외)에만 적용되며, Watchlist에 등록된 경우에는
Outlook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긍정적(Positiv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를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 안정적(Stabl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를 고려할 때 고자본 소액활용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이 변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되는 경우 - 부정적(Negative)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를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 유동적(Developing) : 현 등급부여 시점에서 개별 채권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평가요소를 고려할 때 향후 상황변화가 상당히 가변적이어서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의 변동방향이 불확실하다고 예측되는 경우
등급 유효기간 및
공시
회사채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첨부되어 있는 당해 채권의 만기 시까지 그 등급이 유효합니다.
회사채 발행기업이 작성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이 게재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증권거래소(증권시장지),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Reuter, 연합통신,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및 언론사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공시됩니다.
주요 분석요소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경영의 모든 내적, 외적 변수들이 포함되며 각 요인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는 일률적인 방법의 적용이 아니라 각종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Risk Factor) 는 기업 내부 및 외부 환경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크게 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 산업위험, 사업위험,
재무위험 등 5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평가작업이 이루어질 때 다루어지는 상기 5가지의 위험요소는 다시 수십 종류의 세부 평가항목(Check List) 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고자본 소액활용 이들 평가항목의 중요성도 업체별,
사업영역별로 상이하여 이들은 다양한 평가방법론(Rating Methodology) 에서 세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평가항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상호작용 (그림 참조)을 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각각에 대한 위험 및 기회요인이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가중치와 함께 기업의 기회 및 긍정적 요인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인 의견이 표명됩니다.
주요 신용평가 요소
구분 | 평가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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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위험 | 지분 및 지배구조, 경영진의 경영능력, 기업관 및 기업문화, 경영정책 및 경영전략, 기타 특기 사항 등 |
계열위험 | 계열그룹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 계열기업에 대한 의존성, 자금지원,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능력 등 |
산업위험 | 산업의 특성 및 수명주기상의 위치, 업종의 주기적 특성, 수급변화 요인, 산업의 재무적 특성, 규제 및 입법, 경쟁상태 및 진입장벽, 기타 산업내 현존 또는 잠재적 특성 및 위험 요소 등 |
사업위험 | 사업구성, 사업 경쟁력 및 지위, 영업효율성, 사업전략 등 |
재무위험 | 회계정책, 재무안전성, 재무탄력성 및 유동성 위험 등 |
평가절차 및 소요시간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종 자료의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를 기준으로 하며 실사, 추가자료 요구, 재심사 등으로 실제 소요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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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금융투자협회) | 제11조의2(무보증사채의 인수) |
① 금융투자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에서 둘 이상(「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한 고자본 소액활용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 무보증사채인 경우 둘 이상(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에 따라 선정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될 것 (해외판매채권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고자본 소액활용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는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거나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을 향한 배당 확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박홍진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사장.
29일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정책으로 재벌 등 기업집단 총수의 경영권에 관한 견제와 감시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이 확대되는 등 소액주주의 발언권이 강화하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이 불을 지핀 배당 확대 추세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한진칼, KT, 포스코 등이 2018년 결산 배당을 모두 이전보다 늘리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압박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분율 측면에서 총수 지배력이 확고하지 않고 현금자산이 많은 금호석유화학과 현대그린푸드 등이 소액주주 권리 강화정책에 따라 배당 확대 압박을 많이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금호석유화학은 국내 정유, 화학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7%의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석유화학 업황 개선에 따라 현금 유입이 늘며 배당여력이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박찬구 고자본 소액활용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약한 지분율은 주주 환원정책을 향한 명분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박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율은 6.7%이며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합쳐도 25%에 밑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8.5%,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펀드 ‘블랙록펀드어드바이저스’는 6.2%, 소액주주들은 42.3%를 들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지지부진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순자산과 비교해 주가 수준이 낮아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반적으로 기업 고자본 소액활용 주가는 순자산 가치보다 높게 거래되지만 현대그린푸드 주가는 순자산 가치를 밑돌며 거래되고 있다.
자기자본이익률은 자기자본으로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으면 기업의 유보금을 재투자해 영업이익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현대그린푸드의 자기자본이익률은 약 7년 동안 자기자본이익률 6.5%~7.5% 사이를 오가며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대그린푸드는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시가총액은 하락세를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전자투표를 통한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확대, 주주총회일 분산 등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5월에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경영투명성과 건실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소액주주 보호 집중투표제…재계 반발로 무산되나
외국 자본이나 비우호적 세력의 경영 방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소액주주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과제로 내건 만큼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재계의 거센 반발로 고자본 소액활용 집중투표제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소액주주 보호 투표제 시행 '유명무실'집중투표제는 1998년 상법 개정을 거쳐 이듬해 6월 본격 시행됐다.
올해로 시행14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셈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이사 3명을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3표를 모두 한 사람에게 행사할수 있다.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총수 일가 등 기업 오너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높아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좁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전횡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소액주주의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나 투명성 강화 요구가 대주주에 의해받아들여진 사례도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요 기치로 내걸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현행 법규에서는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고 정관에 명시하면 제도를 피할수 있다.
그러나 재계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더라도 외국계 자본이나 비우호적인 세력의 경영권 간섭만 쉽게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100∼500주를가진 '진짜' 소액주주보다는 외국계 헤지펀드나 증권계 큰손의 전횡이 심해질 수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집중투표제는 극단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 집중투표제 도입 찬반 '뚜렷'…개정안 통과 가능할까집중투표제에 대한 찬반은 뚜렷하게 나뉜다.
소액주주 운동이 거의 없는 국내에서 인식 제고를 위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소액주주 대부분은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만으로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연구위원은 "현재 부족한 소액주주 운동을 조금씩 활성화하려면 제도 측면에서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 본부장은 "주식회사에서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기본과도 같은 가치"라며 "소수주주에 대한 권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도 집중투표제는 세계적으로도전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1주에 1표 이상을 모아주는 집중투표제 외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10대그룹 계열 92개 상장사 중 소액주주가 서면으로 자기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게 하는 서면투표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2곳에 그쳤고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액주주 활동이 부족한 한국은 대주주가 일반 주주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집중투표제가 부정적인부분이 있다면 조금 보완을 해서라도 도입해서 대주주가 긴장하고 경영하도록 하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내 10대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연다.
박 대통령 고자본 소액활용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간담회인 데다 박 대통령이 총수들의 '의견수렴'에 초점을 둔 만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자본 소액활용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정책 제안
물적분할, 모회사 가치에 부정적 영향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등 부여
스톡옵션 오남용으로 주가하락 초래
관련 정보 적시 제공토록 제도 마련을
가상자산 유통에도 적절한 규제 필요
신진영(사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13일 “투자자 보호(investor protection)는 주식시장 기반 강화의 핵심 요소”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및 제도는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핵심 기제”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이어 △물적분할 △스톱옵션 △가상자산 등 최근 자본시장을 달구는 이슈를 분석한 후 각종 대책을 제언했다.
신 원장은 이날 서울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열린 ‘2022 고자본 소액활용 세계증권포럼’ 기조연설에서 물적분할과 관련해 “주주 간 이해충돌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대기업은 물적분할 후에 분할된 자회사를 상장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알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로 따로 떼어내 결과적으로 모기업 가치가 훼손돼 주가가 폭락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원장은 “물적분할 공시 자체만으로는 주가에 크게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가 문제가 된다”며 “이 경우에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자회사에 비해서 낮게 나온다”고 분석했다. 신 원장은 “단순히 물적분할을 했다는 이슈가 아니라 물적분할 이후에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2 세계 증권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줄 맨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신 SK증권 사장, 박강현 KB증권 부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희회 정책부국장./2022.07.13./이재문기자
신 원장은 “물적분할에 따른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문제 해결로 귀결된다”며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신설기업의 신주인수권 부여, 신주 우선배정 등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 동시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엄격하게 (자회사) 상장심사를 하고, 요건도 강화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장의 경우에 주주 보호 요건을 강화하고 동시상장 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일본의 경우 이런 문제를 이사회 독립요건 명문화 등 지배관계 해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원장은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주요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또는 행사 후 취득 주식 매도가 기존 주주의 이익에 영향이 있는 만큼, 경영진의 스톡옵션 오남용을 방지하고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상장사 경영진은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 후 곧바로 주식매각으로 차익실현을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실제로는 경영진의 단기적인 행태를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띤 종합토론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고자본 소액활용 ‘2022 세계 증권 포럼’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이란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안욱상 한국산업은행 ESG뉴딜기획부장,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진석 한국투자공사 책임투자팀장, 김동수 김앤장 ESG 경제연구소장,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임창규 아크임팩트 자산운용 전무. 이재문 기자
신 원장은 “스톡옵션이 본래 취지와 달리 단기적 보상수단이 되고 있다”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이후 행사되는 기간을 보면 3년 안팎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톡옵션이 행사된 이후에는 주가에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매도했을 때는 명확하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진단했다.
신 원장은 “스톡옵션 설계 시 고자본 소액활용 장기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오남용 관리를 위해 관련된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신 원장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스톡옵션이 갖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스톡옵션을 임원진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쓰는 규모와 빈도를 줄이고 있다”며 “특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만 주식을 주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준다거나, 성과에 따라 부여하는 성과연동형 주식을 활용하는 등 경영진의 인센티브와 주주 간 이익을 일치시키는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에는 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시장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 가능하고, 거래자 피해는 물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고 우려했다. 신 원장은 “가격 안정성 확보와 사용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 대응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고자본 소액활용 원장은 “명칭과 별도로 스테이블코인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며 “가격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신證,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오픈
[ 서울경제 TV= 성낙윤기자 ] 대신증권은 18일 S&P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애플 · 아마존 등 고가의 우량 주식을 소액으로 쪼개서 매매할 수 있는 '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 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
이 서비스를 통해 0.000001 주 단위부터 사고 팔 수 있으며 , 최소 매수 주문금액은 1,000원이다 . 소수점 투자는 실시간 거래가 아닌 정규장 마감 종가 주문 방식으로 체결된다 . 대상 종목은 S&P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 우량 주식이다 .
'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 는 대신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 대신증권 MTS 내 '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 화면에서 신청하고 매매하면 된다 .
대신증권은 ‘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서비스 ’ 이용고객 선착순 500 명에게 투자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8 월 19 일까지 진행한다 . 소수점 거래로 해외주식을 매수한 횟수가 5 회 이상이면 5,000 원 , 10 회 이상이면 1 만원을 제공한다 .
김상원 대신증권 디지털부문장은 “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할 수 있다 ” 면서 “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한 투자활동을 지원하겠다 ” 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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